엄마 뺨 때리고 흉기들어 무릎까지 꿇린 '못난' 아들

법원, 실형 선고…부모는 선처 탄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어머니의 뺨을 마구 때리거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둔기로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미수,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택시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B(52) 씨에게 냄비를 던지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 4월 2일, 2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B 씨의 목에 들이댄 뒤 때리고 양쪽 뺨을 5차례 재차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5년 12월 25일, 돈을 요구했으나 "없다"고 말하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를 걷어차고 "차라리 나를 때려라. 엄마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말리는 아버지 C 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16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욕설과 함께 "죽을 준비하라. 죽이러 가겠다"며 협박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안방 화장대 위에 흉기를 올려놓고 B 씨가 들어오면 위협하려 했으나 겁에 질린 B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A 씨의 계속된 폭행에 눈에 상처를 입고 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몇 차례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아들의 선처를 탄원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모친에 대한 폭력이 계속됐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버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귀 폭력성이 심해져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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