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미수,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택시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 B(52) 씨에게 냄비를 던지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 4월 2일, 2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B 씨의 목에 들이댄 뒤 때리고 양쪽 뺨을 5차례 재차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5년 12월 25일, 돈을 요구했으나 "없다"고 말하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를 걷어차고 "차라리 나를 때려라. 엄마가 무슨 죄가 있느냐"며 말리는 아버지 C 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16일,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B 씨의 전화를 받고 욕설과 함께 "죽을 준비하라. 죽이러 가겠다"며 협박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안방 화장대 위에 흉기를 올려놓고 B 씨가 들어오면 위협하려 했으나 겁에 질린 B 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A 씨의 계속된 폭행에 눈에 상처를 입고 발가락이 골절되는 등 몇 차례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C 씨는 아들의 선처를 탄원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모친에 대한 폭력이 계속됐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버지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귀 폭력성이 심해져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