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 B씨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조직검사를 받았다. 추가 검진 비용은 실손의료보험 대상일까, 아닐까?
우선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외모개선 목적이면 안 되고, 치료 목적이면 된다'이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추가 검진비는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1일 '꿀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 합계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비보장) ▲일반 건강검진비(비보장), 추가 검사비(보장) ▲쌍꺼풀 수술은 외모개선 목적(비보장), 치료목적(보장) 등이다.
또 ▲치과,한방,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 의료비만(보장)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비보장) 등도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자칫 모든 치료비나 의료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항목을 보장하고 있지만,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을 평소 잘 기억했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