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대 의료기기 실상은 '무허가'…수십억대 이득 취해

주부와 영세상인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한 뒤 수십억 대 부당 이득을 취한 회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방문판매업체 A사 관계자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중 대표인 이모(54) 씨와 간부 박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사에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안마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한 뒤 주부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판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사는 '후원 방문업체'로 분류되며 3단계 이상 조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회원들을 현재 1032명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엔 주부나영세 사업자들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회원 중 일부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기기를 판매한 회원들은 최대 990만 원의 회원비를 낸 것은 물론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자체 개발한 무허가 마사지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등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한 무등록 '체형관리 자격증'까지 급수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기 A사의 매출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재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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