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여고생의 나체 동영상 등으로 음란물을 만든 박 모(26)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화하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동영상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양이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자 "추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이기지 못한 A양이 추가로 동영상을 보내자 박 씨는 A양의 여동생 동영상까지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A양을 비롯, 모두 7명의 여성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PC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동생의 동영상까지 요구하는 것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박씨가 붙잡히게 됐다"며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