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상폭 규제

국정기획위 실손보험료 조정 폭 ±25% 초과 금지, 2015년 수준으로 다시 가격통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5년 이후 단계적 가격자율화 과정을 밟아온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올 하반기부터 다시 통제된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손보험료 인하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법 제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만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사 의료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국정기획위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해 "보험사들의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즉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비급여 항목의 급여 항목 전환)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 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해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겠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또 앞으로 실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손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에 큰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의 공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령층을 위한 실손보험과 유병자 실손 보험을 활성화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 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싸고 비교하기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하는 한편 진료비와 보험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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