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피해 보상 등을 실시하고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물출자와 관련한 신설 항목이 포함됐다.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중 현물출자 시정방안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경우 심사관은 두 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가액을 감안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 해당 현물의 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심의절차가 중단되지 않음에도 이를 절차의 재개 사유로 본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시정방안 중 현물출자의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의 공정성・타당성이 높아지는 등 의결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