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개정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릴 경우 기존 법령은 부당이득금의 최대 100%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또 방산업체가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부터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도 시행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군수품 무역대리업(중개상)은 우리 군과 외국 방산업체의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무역대리업자의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