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소환한다.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31곳에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가짜뉴스'를 8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런 메시지를 친박·극우단체 '국민의소리(533명)', '서울희망포럼(131명)' 등 6곳에 19차례, 1:1 대화방 25곳에 64차례 유포했다. 이에 따라 모두 1000여 명에게 게시글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유튜브 영상과 함께 담겼다.
또 '김대중의 아태재단 산하 아태여성아카데미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이달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