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시비 끝에 신고자인 지인 때려 숨지게 해

(사진=자료사진)
폭행죄로 수감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출소 뒤 1년여 만에 당시 신고했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쯤 인천 작전동 가로공원에서 친구인 B(52)씨를 가로수 지지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방치한 채 귀가했으며, B씨는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이곳을 지나던 버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일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해, 서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년 전 한 여성을 폭행했다가 B씨의 신고로 체포돼 복역을 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출소 뒤에도 1년여 동안 B씨와 술친구로 지낸 점을 들어 신고에 대한 보복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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