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전면 폐지는 어려워"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 있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첫 번째 공식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 집행 체계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가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라든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사실상 형벌에 의존하는 제재 수단만으로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가 완벽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다"며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부의 부당한 이전, 편법적 경영 승계로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단해야할 사항이란 것을 확인했고, 기술 편취·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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