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행정처가 안 후보자와 상대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탈법제출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가 접촉한 법원행정처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지난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제출 절차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노 원내대표는 "A의원실이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고, 국회 담당 실무관이 이를 기획2심의관에게 전달하고, 기획2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과 상의한 뒤 결과를 다시 국회 실무관에게 전달해, 실무관이 보좌관에게 판결문을 송부하기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단 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위법소지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일반인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송부할 경우 담당 법원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판결문 등 만천하에 알려진 피고인의 이름도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에 국회에 판결문을 제출해왔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처럼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뒤 20분만에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다시 메일로 보내 "스스로도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인지했던 걸로 보인다"고 노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상대 여성의 의도와 상관없이 과거 혼인무효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켜, 상대방 여성의 실명이 '지라시'로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 심각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판결문이 제공된지 3시간만에 모 매체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결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 매체에 판결문이 흘러간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