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주가조종 의혹 성세환 회장 재판, 격주로 진행

성회장 측 변호인, BNK 주식 매입한 건설업체 대표 20명 증인 신청

170억 원대 자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성세환 (65) BNK 금융지주 회장의 재판이 격주에 한 번꼴로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성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고 심문해야 할 증인도 많다"면서 "미리 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성 회장의 변호인 측은 "BNK투자증권이 매매가격과 수량을 정해서 주식을 매수했어야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주가조작이 성립된다"며 "주식 매수와 취소주문 모두 해당 기업이 수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부탁했고 BNK투자증권은 매매대행만 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BNK 주식매입에 나선 부산 건설업체 대표 2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해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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