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규제 피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반사이익 볼까?

(사진=자료사진)
6·19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음 달까지 1만2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특히, 6.19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천263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천256가구, 인천 4곳 3천7가구 등이다.


이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씩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때도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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