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불량시멘트 납품해 수백억 챙긴 업체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4년여 동안 불량시멘트를 납품해 3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등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순천 모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A(73)씨와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B(48)씨, 불량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C(49)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량 레미콘을 생산한 후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전남 도내 4개 레미콘 업체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30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고 원래 계약한 양만큼의 시멘트가 투입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 기록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관급공사 현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공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행위가 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건설회사 관계자 등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비리 유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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