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열리는 공판에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26일 공판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증인신문도 이뤄진다.
검찰은 전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 전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을 한번에 소환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등을 묻겠다며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소란을 일으켜 퇴정당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한 중년의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피고인 출석명령에 따라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구령에 맞춰 일부 방청객들도 박 전 대통령에게 고개숙여 인사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와 질서유지에 방해가 돼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과 추후 방청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원 경위들에게 이끌려 퇴정당하면서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애국국민 만세입니다"라며 소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