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성희롱은 물론 성폭력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는 내용의 예방 지침을 담은 훈령을 최근 고시했다.
이 훈령은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기존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성폭력도 포함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훈령은 금융위 내부에만 적용되고 산하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에서는 지난해 10월 모 사무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한 금융업체 여직원을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곤욕을 치렀다.
당시 금융위는 이 사무관과 피해 여성이 '연인 관계'라고 호도했다가 경찰조사 결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실이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