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3명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한 데다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까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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