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하순쯤부터 2016년 1월 30일쯤까지 충남 금산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지적장애 여중생 B 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