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급식비리'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충암중고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다.


서울시 교육청은 19일 "충암학원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20일자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감사 결과 전임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고 이사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수사에서도 급식업체가 급식비를 2억여원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런데도 충암학원 측은 교육청의 교장과 행정실장 파면요구에 불응하고 공석인 임원도 보충하지 않는 등 학교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다"며 처분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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