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요율 연 매출의 0.5%’, ‘사용 기간 20년 보장’,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의 기존 조건을 유지했다.
금호산업은 이날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사회에서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날 결의안 내용을 산업은행에 공식 회신했다.
산은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의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타사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상표권 사용 요율을 0.2%에서 0.5%로 인상하고 상표권 계속 사용 등을 전제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은 이같은 수정안을 산은이 거부하자 이날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채권단과 금호산업 간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