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무이자로 빌린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형 확정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이교범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지인에게서 변호사 선임료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를 찾도록 한 뒤 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도 있었지만,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해 10월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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