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에 '보편요금제' 의무화 관련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자회견에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GB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해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아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도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김현아, 문진국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