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집회 연설 도중, "2006년 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 이를 관리하고, 이학영 의원이 돈을 갈라 먹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