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에어컨 구입 주의보…설치피해 53% 차지

소비자원 조사…품질·A/S 피해 48%, 설치 피해 29%

최근 3년간 에어컨 피해접수 유형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 더위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이 접수됐으며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나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품질·A/S 관련 피해로는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 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도 있었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 중 52.8%(67건)는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여서 주의가 요구됐다. 이 가운데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사례였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방법으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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