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인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 자료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수석은 또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에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했다"며 "16일 오전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검증과정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참고자료를 낸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인수위원회가 없는 새 정부 초반 급한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인사검증 방식을 사용한 만큼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해해야한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