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조국, 안경환 혼인무효 판결 사전에 몰랐다"

靑 "박근혜 정부 인사검증 방식 사용, 보완하겠다"

청와대는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인데, 안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 자료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 수석은 또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에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했다"며 "16일 오전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안 후보자의 검증과정 전반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참고자료를 낸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인수위원회가 없는 새 정부 초반 급한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인사검증 방식을 사용한 만큼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해해야한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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