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가 4만4440필지, 643만6336㎡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지난 1910년~1924년 일제강점기시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 등록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상속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미등기 토지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 조회서비스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홈페이지 메뉴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회란에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 소유 현황(토지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 소유자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343필지(9만3872㎡), 2016년 492필지(11만9700㎡)로 매해 증가하고 잇다.
제주시 부준배 종합민원실장은 “100년 넘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기 토지가 많다”며 “시민들의 토지를 보호하고 조상땅찾기를 다각적으로 홍보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