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효확정 판결 사실 발견을 발견하고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판결문 입수경위를 설명했다.
또 판결문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인 13일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악의적 의혹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판결문 공개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이 '김'이라는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고 증인의 성명도 '김'만 남긴채 이름을 삭제한 상태로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안 전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재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어 안 전 후보자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 '몇일 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바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민정수석이 눈감아 줬다는 강한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조국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