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속한 2학년 A양을 교무실로 불러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다가 옆에 앉은 A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A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선 채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씨는 당시 A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흔적이 나오지 않은 점, A양의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섬유조직분석의 마찰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에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당했을 때 곧바로 확실한 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민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장래 등을 생각해 담임교사를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고소했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반면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범행을 당해 배신감,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