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역당국은 AI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여름에도 발생하는 토착화된 가축전염병으로 진화된 만큼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 AI 소강상태....11일부터 의심 건 추가 발견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지난 10일 경남 고성농가를 마지막으로 11일 이후에는 추가 의심 건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는 최초 진원지였던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가 전파 가능성을 대부분 차단했다”며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여름철에 발생했던 AI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전파됐었다”며 “이번에도 대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추가 발생에 대비해 전국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은 계속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매몰지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3일 제주농가의 의심신고로 시작된 이번 AI는 전북과 경기, 경남, 울산, 부산 등 6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모두 35개 농가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해 모두 18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닭과 오리 19만3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 AI 상시발생 전제, 방역체계 전면 개편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됐던 AI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 소비, 방역업무까지 총괄해 왔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을 분리해 가축전염병 업무를 전담하는 ‘방역국’을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에 방역 전담 조직과 방역 기동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방역국 신설이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신설되는 방역국을 중심으로 좀 더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통한 산 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일반 농가에서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개선 대책에는 전통시장 등을 통해 이뤄지는 산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된 농장만 관리하면 AI 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AI가 발생하면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사후대책을 펴왔으나 AI 백신 접종을 통한 사전 예방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가능한 한 빨리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