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2006년 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당시 관련 사실을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팀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자 추천검증 과정에서 (혼인무효판결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맞다"며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인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 볼 수 있겠지만 워낙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정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일반론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느끼는 것과 언론이 제기하는 게 다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에 본인 나가 충분히 해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당장 문 대통령이 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안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지명철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 검증팀이 걸러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장 안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철회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손은 떠난거고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모두 국민의 뜻"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당장 지명철회하는 것보다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