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부과됐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143곳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135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8곳이 도입하지 않았다.

또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하기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폐지함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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