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 취임 후 자신의 고교 선·후배가 대표로 있는 지역 언론사 A신문과 B일보 등 2곳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1,485만 원을 주고 8차례 공사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지역 언론 광고금액의 21.6%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전기안전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역 언론사 광고비가 대폭 줄였음에도 A신문과 B일보에 광고를 주라고 본사 홍보실에 지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유료광고 게재 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하지만 이 사장의 지시로 이를 무시한 것이다.
부당 인사도 적발됐다. 이 사장은 2014년 4월 고교 후배 C씨(2급 을)를 상위 보직인 인재개발실장(2급 갑)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인재개발실장은 직원의 승진과 보직 부여 등 결정할 수 있는 요직 중에 요직이다.
이 사장의 인사 전횡은 여기에서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급 승진인사 시 필수 절차를 누락하고 인사위원회 심사 전에 C씨를 승진자로 내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C씨의 승진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자신의 1급 발탁승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초 국회에서 이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사용과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자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이 사장은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2014년 2월 취임해 지난 2월 20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