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1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이 씨의 집을 태운 뒤 옆집으로 번져 모두 2채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이 씨의 어머니가 머무르고 있었지만 미리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던 중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기자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