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소속 법무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 설치를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전 수사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정 전 대표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3억원은 변호사 수임료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수임료 34억원을 축소 신고해 15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1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