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뇌물 받은 김시환 전 청양군수 징역 3년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시환(75) 전 청양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뇌물을 직접 요구하고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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