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밀쳐 숨지게 한 30대 계모 징역 5년

법원 "친모 용서 구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학대는 단정 어려워"

지적장애가 있는 9살 된 의붓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친모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만 검찰이 학대를 주장하는 지속적인 학대는 단정하기 어려워 양형 가중 요소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9)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머리 등을 다친 B양을 12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친 아이를 두고 두 차례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없었다는 법의학전문의의 자문 등을 토대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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