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몰래 혼인신고' 사과…사퇴 의사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잘못 변명 여지 없어…기회준다면, 검찰 개혁 반드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고개를 숙였다.

안 후보자는 다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이날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75년 다섯 살 어린 여성 김모씨와 혼인 신고를 했지만 도장을 몰래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김씨가 소송을 내 혼인이 무효가 된 판결문을 보면, 안 후보자는 혼인 신고가 돼 있으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돼있다.

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범죄 행위인 만큼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저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 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와 함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2014년 서울의 한 사립고를 다녔던 안 후보자의 아들은 여학생을 기숙사에 부르고 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퇴학처분을 당하게 됐는데, 안 후보자는 학교 측에 탄원서를 보냈다.

이후 안 후보자 아들은 퇴학 대신 특별 교육을 2주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징계 처분이 사실상 철회됐다. 당시 안 후보자의 부인이 학교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며 "필요하다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저서에서 왜곡된 여성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에 대해선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을 하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낙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오래 전 개인사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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