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연습생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87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를 받으면서도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시기 LSD를 구입해 2차례 복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