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녁 7시 30분쯤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이 모(44)씨가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들고 반항하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모친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이씨가 흉기를 들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두 차례 발사했다. 1차 발사는 빗나갔지만, 2차 발사는 이씨의 배와 팔에 맞았다.
경찰은 쓰러진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을 쉬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는 오후 8시 20분쯤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병을 앓는 이씨는 최근 약 복용을 거부해 다시 병세가 악화되자, 부모가 이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에 맞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