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국내 모 항공사의 용역업체 소속 여 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총 9억원 어치의 10㎏·9㎏짜리 금괴를 속옷 속에 숨겨 밀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쯤에도 3차례에 걸쳐 6억원 규모의 금괴 13㎏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무원의 입출국시에는 일반 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틈타 밀수 초기만 하더라도 2∼3㎏씩 금괴를 속옷에 숨겨 밀수입하다, 수법이 계속 통하자 10㎏에 달하는 금괴를 속옷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세관 수사관에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국제금괴밀수 조직을 쫓고 있으며 승무원 소속 국가 세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