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명의' 행세한 가짜 한의사 덜미

한약국 운영하며 약제에 상한 식품 첨가하고 가짜 공진단까지

10년 넘게 한약사 자격증을 도용해 한약국을 차리고 가짜 한약 등을 판매한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한약사' 자격증을 도용해 십수 년 동안 불법으로 한약국을 운영하며 가짜 한약까지 판매한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한약국.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약제가 곳곳에 널려 있다.

약국을 찾아온 한 환자에게 증상을 전해 들은 A(66) 씨는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진맥하더니 각종 약제를 손질해 한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A 씨가 만들어 파는 약 중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공진단'도 포함돼 있었다.

10년 넘게 한약국을 운영해 이미 지역에서 한의사로 이름이 알려진 A 씨.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는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가짜 한의사였다.


A 씨의 한의사 행세는 "가짜 한약이 팔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다.

10년 넘게 한약사 자격증을 도용해 한약국을 차리고 가짜 한약 등을 판매한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딸 B(38) 씨가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했다.

딸의 명의로 한약국을 연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B 씨 역시 이에 동의해 자신의 명의로 한약방을 차린 뒤 아버지 A 씨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최근까지 12년 동안 이처럼 한의사 행세를 하며 독성이 있는 한약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해 왔다.

한약에 상한 식품까지 첨가하는가 하면 고가로 판매한 공진단도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처방한 처방전은 1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억 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20여년 전에도 무자격으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녀가 10년 넘게 한약국을 운영해 온 만큼 확인되지 않은 부당이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죄를 추궁하는 동시에 무자격 한의·한약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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