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틸리케 잔여 연봉 15~18억 지급' 돈도 손해본 韓 축구

울리 슈틸리케 감독. (사진=황진환 기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결국 경질됐다. 하지만 잔여 연봉은 그대로 지급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파주NFC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을 결정했다. 동반 사퇴한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상호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성적 부진에 따른 경질이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2014년 9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계약기간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다. 연봉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15~18억원 수준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슈틸리케 감독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계약 당시 '아시아 예선 탈락시 계약 해지'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아직 최종예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 즉 계약기간은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 1년이 남은 상태다.

자진 사퇴가 아니기에 협회에서는 잔여 연봉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5년 경질된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은 잔여 연봉을 받았다. 또 조광래 감독은 2011년 11월 경질 후 소송 끝에 7개월 잔여 연봉을 받기도 했다.

이용수 위원장은 "계약서에 의해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연봉을 포함해 남은 여러 문제들은 계약대로 진행된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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