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에 첫 공판에…'우병우 사단' 검사들 운명의 날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 예고, '피고인 우병우'는 첫 공판 출석

(사진=자료사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검사들의 면직 징계가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 본인과 '우병우 사단' 검사들이 한꺼번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 우병우 사단 12명 중 하나로 지목됐다. 안 전 국장은 이보다 훨씬 앞서 이미 '우병우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 '김영란법' 처벌대상 1호 검사 이영렬…기소 예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전 지검장은 징계와 동시에 이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상태다.

앞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 전 국장에게도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국장 역시 당시 만찬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합동감찰반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합동감찰반은 다만 "저녁 회식 술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돈 봉투를 준 것은 문제"라면서 검찰의 품위 손상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만찬 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일단락된 직후다.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조직 관리의 실무 책임자다. 특히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최측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피고인 우병우' 첫 공식재판

같은 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두 차례의 구속 위기를 피한 우 전 수석은 이후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첫 공판기일인 이날, 피고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은 반드시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

공판에서는 세월호 수사 무마 여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이 청와대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검찰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우 전 수석과 검찰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판에는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 6명에 대해 찍어내기식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이런 인사 조치가 사적인 권한 행사가 아닌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 행위를 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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