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중개업소와 분양현장의 불법 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이 적발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또 실거래가 신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발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부산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9건, 세종 12건 등이었다.
당국은 특정 단지나 분양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을 계속 벌이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허위신고 사례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 지자체에선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5%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 및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