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우선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3266곳의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 분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긴급안전점검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설비, 건축 외장재뿐만 아니라 가스 및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사전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을 원천차단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을 통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