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는) 강 후보자를 18일부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 20일 기한은 14일로 종료됐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기일을 3일로 한정한 것은 당장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