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준수하지 않으면 큰 코 다쳐

안산준법지원센터 법 준수 불응자 강력대처

(사진=자료사진)
"형사범죄를 저지른뒤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사회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안모(21)씨는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안씨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위해 응급조치나 신고 등 정당한 의무를 해야하지만 그대로 달아났었던것.


이에 따라 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운전죄(뺑소니)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풀려난 뒤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도 안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6개 월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오다 안산준법지원센터가 강제 구인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유치 시켰다.

안씨는 안산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할 뿐만아니라 사법부가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유예된 징역1년을 복역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보호관찰을 위반한 10대도 엄격한 법 집행을 받아야 한다.

신모(18)군은 부모의 신용카드를 허락없이 유흥비로 탕진하다 부모와 다툰 뒤 가출했고 불량한 생활을 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수원지법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신군도 지난4월초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2개 월간 소재를 숨긴채 보화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다 적발돼 강제 구인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것.

신군은 결국 종전보다 더 엄격한 보호처분변경이 뒤따를 예정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구영희과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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