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오늘 강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기간 설정은 3일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5일간의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강행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 20일 기한은 14일로 끝이 났다.
하지만 당장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청와대는 김 위원장보다 빠른 3~4일의 시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강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열흘 가량 앞둔 오는 18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