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3분 양산시내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뒤 옥상으로 올라가 준비한 칼로 밧줄을 끊어 13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김씨가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다.
서 씨는 또 아파트 외벽에서 함께 작업하던 황모(36) 씨의 밧줄도 잘랐지만,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당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감이 없어 돌아온 뒤 집에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