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했다. 설문에는 전체 2900여명의 판사 중 1013명이 응했다.
설문에서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687명(67.82%)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 중계 허용' 의견은 155명(15.30%), '일부 중계 허용' 의견은 532명(52.52%)이었다.
공판 단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1013명 응답자 중 대다수가 중계방송 허용 의견을 보였다.
'판결선고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전부 허용' 입장이 369명(36.43%), 피고인이 아닌 재판부 모습에 국한하는 등 '제한 허용' 의견이 374명(36.92%)이었다.
선고 전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되는 '최종변론 중계방송'에 대해서는 '전부 허용'이 284명(28.04%),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 허용'이 363명(35.83%)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재판정 촬영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현직 법관들의 압도적인 중계허용 의사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중계방송 허용 쪽으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칙은 매달 1회 정례적으로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개정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설문이 중계 관련 규정의 정비 여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이상,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가장 이른 회의가 다음달에 있기 때문에 이르면 7월 중으로 중계 허용으로 규칙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선고 공판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만기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10월, 이 전 부회장은 8월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